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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대표후보 3인 의정활동 비교해보니…출석은 박지원, 법안은 이인영
[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수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흘러간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친노’, ‘비노’ 등 지나치게 계파 중심으로 쟁점이 잡히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만 반복되는 양상에 후보들의 그간 정치활동이 묻힌다는 지적이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비교ㆍ분석해 3인의 후보들이 지금까지 19대 국회에서 이룩한 성과와 저마다의 경쟁력을 짚어봤다.

그 결과 박지원 후보가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남아서 법안처리에 가장 성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후보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원 61>이인영>57>문재인35=19대 국회들어 첫 개회부터 최근 산회된 본회의까지 총 119번의 본회의가 열렸다.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중 본회의에 출석해 산회 때까지 남아 있었던 횟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박 후보가 61번으로 가장 많았다. 산회는 당일 본회의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의사가 모두 끝났을 때 국회의장이 선포한다.

산회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당일 본회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며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통상 의원 300여명이 출석을 하더라도 산회 때 남아 있는 의원은 100명이 안 된다. 박 후보는 최하 30여명만 재석한 경우에도 이름을 올리곤 했다.

이 후보는 57회로 박 후보의 뒤를 이었고, 문 후보는 35회로 가장 적었다. 문 후보는 2012년 대선출마 준비와 이후 대선패배 여파로 19대 국회 초중반까지 출석이 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법안통과 두각, 경제민주화법 눈길=법안을 통과시킨 실적에서는 단연 이 후보가 앞섰다. 이 후보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대해 국가명령으로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담보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관련 민간위원이 금품수수 등을 저질렀을 때 뇌물죄를 적용하는 법도 통과시켰다. 대안으로 반영된 법안까지 합치면 통과실적은 총 5건이다.

특히 이 후보는 경제민주화 분야 법안 발의가 눈에 띄었다.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 사내유보금 과세법(법인세법)이 대표적이다. 


박 후보는 일명 ‘이희호 여사법’으로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를 경호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대통령경호에관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외 대륙붕에서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국회의원 수당을 30% 삭감하는 국회의원수당에관한법도 발의한 상태다.

문 후보는 법안통과 실적은 없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청년고용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예산안 찬성 문재인 vs 반대 이인영=쟁점법안 처리과정에서는 문 후보와 이 후보의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3~5세 보육료, 법인세율 등이 갈등이 됐던 2015년도 예산안 관련 문 후보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 후보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 후보는 반대했지만, 문 후보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밖에 국정감사에서는 이 후보가 조선소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실체를 지난해 국감에서 최초로 밝혀내 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후보는 ‘검찰의 사이버사찰과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상태’ 관련 검찰 회의록을 입수해 감청 영장 발부 및 집행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활약을 보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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