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완료한 의뢰인에게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변호사 정보가 필요한 잠재적 의뢰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선임 전이라도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에게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 의원은 “이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광고나 법조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