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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 50억원 지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ㆍ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2015년 약 50억 원을 투입하며, 내달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2003~2014년) 총 775건(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4000만달러)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ㆍ공기업 30%(중소ㆍ중견 공동진출 시)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은 제외했고, 보조비율은 하향(중소 90→70%, 중견 80→50%)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특허 출원료를 신규 지원해 전문기술을 가진 우수업체의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진출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2월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치고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지원사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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