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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진출 노리는 건설사, 시장개척자금 지원 받는다…내달 10일까지 신청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국토교통부는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약 50억원의 시장개척자금을 올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장개척자금은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국외시장 진출에 위험부담이 큰 중소ㆍ중견 업체를 위한 제도.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등의 국외 사업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가 주어진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하면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프로젝트당 2억원(타당성 조사는 3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상한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공기업은 30%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거나 수주에 성공한 업체에는 추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 희망 업체는 2월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업체는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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