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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중개법인 업무영역 확대 본격 추진
관광호텔·시내면세점 확대 등
국토교통부가 부동산매매를 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중개법인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개 업계는 이를 반기면서도 법인 업역확대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중개 법인 업역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 하기 위해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계획대로라면, 2월에 연구용역이 들어가 9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중개수수료 개정 문제로 올해로 연기됐다.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매매업 추가 등 업무영역 확대와 이를 위한 자본금 조건 상향 수준, 공제율 수준 등의 검토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업역에 따라 자본금 수준을 달리 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르면 중개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법률에 적시된 5가지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인중개사들은 업역에 제한이 없지만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갖춘 등록 법인들은 법에 나열된 업무만 할 수 있어, 오히려 개인중개사들의 법인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채현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협회) 수석 연구원은 “중개법인 업역에 매매를 포함시켜 중개법인 수를 늘리는 것은 고사 직전인 업계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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