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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중개법인 업무영역 확대 본격 추진…업계 “중개사 수급조절 병행돼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가 부동산매매를 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중개법인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개 업계는 이를 반기면서도 법인 업역확대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중개 법인 업역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 하기 위해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계획대로라면, 2월에 연구용역이 들어가 9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중개수수료 개정 문제로 올해로 연기됐다.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매매업 추가 등 업무영역 확대와 이를 위한 자본금 조건 상향 수준, 공제율 수준 등의 검토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업역에 따라 자본금 수준을 달리 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르면 중개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법률에 적시된 5가지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인중개사들은 업역에 제한이 없지만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갖춘 등록 법인들은 법에 나열된 업무만 할 수 있어, 오히려 개인중개사들의 법인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8만5263명으로, 이중 중개법인 수는 전체의 0.6%인 582개에 불과하다.

채현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협회) 수석 연구원은 “중개법인 업역에 매매를 포함시켜 중개법인 수를 늘리는 것은 고사 직전인 업계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개협회에 따르면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956명, 공인중개사 누적 합격자는 34만4466명이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 처음 치러진 이후, 1988년~1999년(1991년도 제외)까지는 격년제로 치러졌다. 1회때 6만여명을 뽑은 이후, 1999년도까지 1000~4000명(88년 5000명제외)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시험은 매년 치러졌고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채 연구원은 “시장에 맞는 적정 공인중개업소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격년제로 시험을 치거나, 난이도 조절, 시험 과목 조정 등을 통해 수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급 조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해야될 문제”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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