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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해외 특허 획득 적극 지원…특허심사 1년으로 단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 건설 업체들이 신기술과 연구개발(R&D)의 특허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게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업체들이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MOU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먼저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에 애쓰기로 했다.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해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 및 활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ㆍPre-Qualification)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양 기관은 또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ㆍ동남아 외에 중남미ㆍ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됐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당장 올해 초부터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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