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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열린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 테이블…각 주체가 주장하는 보상안 수준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삼성전자직업병가족대책위의원회(가족대책위)와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직업병 협상 2차 조정을 위해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16일 오후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 열린 2차 조정기일에는 가족대책위와 삼성전자, 반올림 관계자 24명이 모여 각 주체가 마련한 보상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족대책위는 “퇴직을 했더라도 삼성전자의 반도체ㆍ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며 “백혈병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퇴직 후 12년 이내 발병자 또는 그 유족까지 보상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며, 근무 중 발병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1년 되지 않았더라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가 이날 제시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질병은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림프종 등 림프 조혈계 암뿐 아니라 뇌종양, 유방암 등 18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에서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10년 이내(퇴직자의 경우 1996년 1월 퇴직자까지 인정)에 백혈병을 포함한 모든 혈액암ㆍ뇌종양ㆍ유방암이 발병했다면 산재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보상하겠다”며 “통상적인 산재 인정절차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제안한 보상안이기에 산재 손해배상 신청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예방대책으로 ▷관련 자료보존 기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기간의 2배로 연장 ▷수시 샘플링 조사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건강연구소 통한 선제적 조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등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관리 추진단의 종합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보건 관리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확대 ▷조정위원 반도체 생산라인 방문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사의 반도체ㆍLCD 공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암과 전환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생식보건문제를 겪은 모든 노동자가 보상대상이 돼야 한다”며 “발병시기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2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모두 보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또 “진단,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제도처럼 투병 혹은 사망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긴 피해와 간병 때문에 부모, 자녀,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 법정 위자료 기준 이상의 정신적 보상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조정위원회는 협상에 참여하는 세 주체가 생각하는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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