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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어린이집 특위’…CCTV 설치 의무화ㆍ구속수사 원칙 추진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호용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당은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꾸려서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안홍준 의원이 맡는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이 문제의 전문가로 통한다. 특위 간사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 주치의였던 신의진 의원이 담당한다. 이밖에 법조와 보건복지 분야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또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아동 학대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 학대 만큼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참에 적용 범위도 확대해 신체적 체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아동 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접근을 원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아동 학대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 9월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사명감과 사랑으로 아동 보육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량한 보육 교사까지 함께 매도당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일표 의원 역시 “과거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국민 여론으로 법도 만들어지고 양형기준도 변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도 수사ㆍ재판에 있어서 국민감정을 사법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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