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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법사위원장“김영란법 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삼으면 실효성이 있지만 하위공직자, 민간 부문,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든 원안에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됐다”며 “언론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으로 인해) 언론 출판의 자유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가 너무 게을렀다. 1년6개월 간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이해충돌 금지’는 빠지고 적용대상은 대폭 확대한 내용이 지난 월요일 통과됐다. 본회의는 당일 오후 2시였다. 위헌 소지 및 상반된 시각이 있는 법안을 벽돌 공장도 아니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월 국회에서 김영란 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의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 시작 전에 공청회 등을 열어 위헌시비 없게 잘 다듬어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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