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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병역의무 면탈·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된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해부터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사람은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병무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공개했다.

우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인적사항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대상은 국외 불법체류자, 징병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이며 2015년 7월1일 이후 병역 기피자부터 공개된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된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원회가 재심의한 후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매월 2일 16시간 기준,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예술요원 편입으로 인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도 기존 139개 부문 52개 대회에서 해외 개최 국제대회지만 한국인끼리 경쟁하는 대회를 빼는 등 119개 부문 48개 대회로 축소·정비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입영자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 뒤 무작위 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해체된 의정부 306 보충대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면서 병역의무자가 직접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게 된 것도 올해 달라진 풍경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과 체력검사 등 모집전형에 참여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중·고교 성적 반영 비율을 35%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방초소(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부대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도 올해 첫 신설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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