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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4개월째, 불법보조금과의 싸움…‘리베이트’가 문제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시행 4개월째에 들어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정착과정에서 불법보조금이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고객 유치 대가로 내주는 판매장려금인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다. 리베이트의 불법보조금화가 단통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초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보조금 대란’ 이후 지난 10~11일 주말에는 출고가 95만 7000원인 갤럭시노트4가 일부 유통점에서 20만~30만원대에 거래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일부 유통점에서 이통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대거 보조금으로 전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4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9~11일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50만원대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가입자 한명당 3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아이폰 대란이 있었던 지난해 11월초도 마찬가지다. 당시 리베이트 규모는 60만∼70만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고정되지 않고 거의 ‘실시간’으로 변동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통사가 리베이트를 평소보다 대폭 높인 경우엔 유통점이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할수 있는 것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보조금과 리베이트의 구분이 사실상 없었으나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구분하고, 보조금의 상한선을 15개월 이내 출시된 단말기의 경우 30만원으로 묶었다. 하지만, 특정 최신 단말기종을 대상으로 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XX 대란’이 이러지면서 유통점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의 불법 보조금 전용을 막기에는 단통법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지난 주말(10~11일) ‘갤럭시노트4 대란’ 의혹이 일자 이통업계는 토ㆍ일 주말 이틀이 포함된 지난 10~12일간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가 평시보다 적었다는 반박 분석을 내놨다. 이통사들이 이를 근거로 갤럭시노트4 대란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리베이트를 이용한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한 단통법 이후 이를 이용한 고객 유치와 ‘페이백’ 형태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과거처럼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음성화ㆍ소규모화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통사가 제시하는 리베이트의 등락에 따라 불법보조금이 게릴라식으로 살포돼 ‘OO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단통법의 정착을 위해 리베이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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