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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로 보는 북한스토리3>북한이탈주민법 제정(1.13)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1월 13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정이 제정된 날이다.

정부는 과거 북한이탈주민을 귀순자로 인식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점차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나고, 또 사회주의권 붕괴의 여파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점차 보호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늘었다.

또 보상 중심의 지원책에서 벗어나 실제로 이들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하게 된다. 주무부처는 통일부로 규정하게 됐다.

일부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등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정착에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지원, 생활보호 등의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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