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는 지난해 말 자료수집 오류 및 프로그래밍 코드의 문제로 사망과 상해사고를 NHTSA에 보고하지 못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NHTSA는 타카타 에어백 리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고 누락 건수는 1729건으로, 혼다가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건수의 60%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HTSA의 민사 벌금은 3500만달러가 상한이지만, 이번 혼다 사태의 경우 사고보고 누락과 손해보상보고 누락 각각에 최고 수위 벌금이 매겨져 총 7000만달러가 됐다.
북미 혼다법인 릭 쇼스텍 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보고 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NHTSA와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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