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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약 등 의약외품도 7월부터 안전성ㆍ유효성 재평가
[헤럴드경제] 치약, 염색약, 살충제 등 의약외품도 의약품처럼 허가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재평가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식약처가 이미 허가ㆍ신고된 의약품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의약외품은 생리대ㆍ마스크ㆍ붕대 등 위생상 용도로 쓰이는 섬유ㆍ고무 등의 제품, 치약ㆍ염색약ㆍ탈모방지 샴푸ㆍ구중청량제 등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등이다. 직접 복용하는 게 아니어서 의약품만큼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주 또는 장기 사용하면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게 치약의 계면활성제 성분과 관련한 유해성 논란이다.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 재평가 대상과 방식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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