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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5년내 건축물 온실가스 26.9% 줄여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26.9%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다. 건축기준 선진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위한 포괄적 전략이 담긴다. .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 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국토부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BEMS 활성화, 빌딩 커미셔닝 절차 표준화 및 의무화 등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BEMS는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이다.

국토부는 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부동산포털 공개, 다각적 정책홍보 등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녹색건축 산업을 육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계기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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