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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안전관리 강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연면적 5000㎡이상의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포한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2종시설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ㆍ식물원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수련시설ㆍ운동시설ㆍ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연면적 500㎡∼5,000㎡의 운동시설 등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의 약 1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된다.

아울러 시특법상 Dㆍ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1년에 2회에서, 1년에 3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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