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사1공구제 폐지로 담합 가능성 차단하고 공사비 줄인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 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해 한개 건설사가 한 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한 ‘1사1공구제’는 지금까지 건설사들의 담합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지적돼 왔다. 특정 회사로 일감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제한하고 서로서로 ‘나눠먹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공공기관이 앞으로 1사1공구제를 폐지한 것은 담합의 가능성을 줄이고, 낙찰가를 떨어뜨려 공사비용을 낮추는 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은 단기간 대형 사업을 쪼개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호남고속철도 사업 담합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총 3조96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19개 공구로 쪼개 동시 발주했다.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는 한정돼 있는데 여러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니 분위기는 담합으로 흘러갔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1개 공구만 낙찰 받고, 굳이 무리한 경쟁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괜히 경쟁을 해 낙찰가를 떨어뜨려 수익을 악화시키기보다 사이좋게 ‘나눠먹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더군다나 입찰을 하려면 공사비의 3~5% 정도인 설계비를 써야 하는데, 미리 낙찰받을 공사를 담합으로 정하면 쓸데없는 설계비 손실도 줄일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08~2009년 4대강과 인천·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대규모 공사에서 담합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1사1공구제’의 영향이 컸다”며 “1사1공구제가 폐지되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 담함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사1공구제가 폐지되면 건설사간 투명한 경쟁이 가능해져 공사비를 크게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담합행위가 적발된 4대강 1차 공사의 경우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93.4%나 되는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받은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70%)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다.

국내 공공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받는 불이익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불가피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정부는 중동, 아시아 등 현지 대사관을 통해 해당 국가 발주청에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외수주는 장기간 무수한 공식, 비공식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데, 정부가 그 과정에서 직접 설명하고 대응해 주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외 수주전에서 경쟁업체가 공개적으로 흑색선전과 비방을 하는 게 아니다. 자국에서도 담합으로 처벌받아 입찰 제한을 받는 회사라며 우리의 입찰 참가를 문제삼는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담합 제재가 해외건설 수주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일정기준을 정해 놓고 ‘사면’을 해주는 등 특별한 조치 외에 없다는 게 법조계와 건설업계 시각”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