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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설‘1사 1공구제’없앤다
국토부, 담합 폐해 차단 위해…‘최저가 낙찰제’도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1사 1공구제’가 폐지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1사 1공구제는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눈 뒤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해 특정 회사에 일감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제도지만, 경쟁 제한으로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련기사 23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 1공구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농어촌공사 외에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의 입찰 담합에 따른 제재는 국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국한되는데도 해외 경쟁사들이 담합 제재로 해외공사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동, 아시아 등 해외건설 주력 시장에서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관 등을 통해 해당 국가 발주청에 서한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 2013년 말 동남아시아 한 국가의 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두고 다른 나라 업체가 우리 업체에 대해 흑색선전을 하는 정황을 포착, 당시 발주처에 서한을 보내 적극 설명함으로써 오해가 풀린 일이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실시된 뒤 본격 도입된다. 국토부는 또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적공사비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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