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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거-교통>
[헤럴드경제]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무주택 세대주였던 주택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주거-국토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의 주택자금 공급 역할을 계속하면서 도시재생 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또 종전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도 사업 성격에 따라 출자·투융자·보증등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다변화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ㆍ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 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곧장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제 완화=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준공공임대를 지을 때 용적률을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연립-다세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층수 제한이 완화(4층→5층)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주거비 지원액이 더 커진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7월 도입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새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 가운데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개발부담금에 따른 부담 완화=개발부담금 산정에 쓰이는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에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추가되고,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그 결과 개발사업자는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D, 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의 정기점검 횟수를 확대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에 대한 제한을 삭제해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신설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받을 수 있어 자유로운 도시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롯폰기 힐스’나 ‘마리나베이’의 조성을 겨냥한 정책이다.

▷터미널 등에 어린이집 설치 가능=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오피스텔 등 분양 제도 개선=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사업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교통-관광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2016년 4월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2016년 4월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완화=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지역인 ‘접도구역’이 축소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원화돼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한다.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돼 있어 일반야영장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전국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가 마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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