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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투자이민제 대상 미분양 주택에 계약취소분· 임대 포함 검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법무부가 애매한 정의로 혼선을 빚고 있는 투자이민제 미분양 주택 대상에 계약취소분, 임대부분 등을 포함하는 등 최대한 미분양 대상 범위를 넓게 잡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10월 부터 7억원 이상을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현재 투자유치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관련 투자유치활동이 중단된 가운데, 법무부가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계약해지분, 임대주택 분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급적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해지분, 임대분 등을 미분양 주택에 포함 시키는 등 미분양 대상 범위를 넓게 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관계기관들과 함께 투자이민제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중이며 변경된 고시안은 1~2주안에 나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관련 기준 고시를 통해 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미분양 주택에 7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개념 혼선으로 지난 11월 중국인이 영종도 하늘도시 한라비발디 2채를 계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적은 없다. 한라비발디 계약분 역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건부 계약’ 형태여서 아직 실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투자이민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 말 상해, 베이징 등에 기업과 함께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는 취소 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외투자설명회는 내년상반기에 있을 예정인 국내 투자 박람회로 대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외국에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실적이 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혼선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청약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미분양 주택이 있어 투자이민제 대상이되는 미분양 주택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의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청약 신청자가 없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순수미분양 외에, 분양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주택, 분양이 안돼 애프터리빙(살아본 후 매매전환 계약) 등으로 임대수요자에게 임대한 주택 역시 미분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투자이민제 대상 미분양 주택으로 유일하게계약된 한라비발디 역시 1ㆍ2ㆍ3순위 청약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정의한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와 있다. 한라가 대한주택보증에 분양가격 50%에 환매조건부로 팔았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미분양이 2800여가구로 이중 절반 정도가 순수 미분양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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