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대주 아니어도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와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당첨자에게는 주택의 최하층이 우선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새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한 청약 자격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이 돼 왔다.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주 지위를 잃어도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면 청약자격이 유지되는 것.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민영주택은 기업이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주택으로만 슬 수 있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는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기관(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미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에서 청약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에 공정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위한 방법으로 청약률 의무 공개를 법제화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