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3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3일.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예정에 없던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부동산 3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각 조합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국회에서 올 연말까지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재건축 단지에도 화색이 도는 모습이다. |
재건축 조합이 그간 특히 예의주시했던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였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한명에게 돌아가는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담금을 내야했기 때문. 조합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는 대목이었다.
강남구 개포시영 이승희 조합장은 “천만다행이다.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였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 걸 피하려고 관리처분 신청을 서둘렀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관리처분총회를 열었던 개포2단지의 나봉기 조합장은 “우리 단지가 개포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빨라서 부동산 3법 처리 여부를 민감하게 지켜봤다“며 ” 관리처분인가를 이달까지 신청한 뒤 이주계획도 차근차근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2단지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 만큼 관리처분계획에서 의결된 분양가 수준(3200만원)을 어느 정도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전반적인 매매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조합원 1인당 최대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망세를 지키던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져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10명 정도 있다”며 “주택을 팔아야할지 가지고 있어야할지 부담이었는데 (분양 제한이 사라져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개포동 키움공인 서두순 대표는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해 두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종종 문의를 해오지만 분양 가구 제한 때문에 매매를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동산전문위원은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는 전달됐다”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끌어올릴 경기부양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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