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르포]‘부동산3법’ 합의...“강남 재건축 매수심리 자극”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조합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어서 통화가 곤란합니다.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3일.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예정에 없던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부동산 3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각 조합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국회에서 올 연말까지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재건축 단지에도 화색이 도는 모습이다.

재건축 조합이 그간 특히 예의주시했던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였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한명에게 돌아가는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담금을 내야했기 때문. 조합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는 대목이었다.

강남구 개포시영 이승희 조합장은 “천만다행이다.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였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 걸 피하려고 관리처분 신청을 서둘렀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관리처분총회를 열었던 개포2단지의 나봉기 조합장은 “우리 단지가 개포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빨라서 부동산 3법 처리 여부를 민감하게 지켜봤다“며 ” 관리처분인가를 이달까지 신청한 뒤 이주계획도 차근차근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2단지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 만큼 관리처분계획에서 의결된 분양가 수준(3200만원)을 어느 정도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전반적인 매매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조합원 1인당 최대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망세를 지키던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져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10명 정도 있다”며 “주택을 팔아야할지 가지고 있어야할지 부담이었는데 (분양 제한이 사라져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개포동 키움공인 서두순 대표는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해 두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종종 문의를 해오지만 분양 가구 제한 때문에 매매를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동산전문위원은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는 전달됐다”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끌어올릴 경기부양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