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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출자 펀드에서 CJ E&M, 롯데 배급 영화 투자 제한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 장관)는 2015년부터 문체부 출자 펀드에서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포함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문체부는 12월말부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크린 수와 상영 회수 정보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영화상영관들이 자사나 계열사 영화를 과도한 비중으로 상영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한다.

두번째로 2015년부터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모태펀드를 통해 문체부가 출자한 콘텐츠 관련 펀드의 투자를 제한한다. 글로벌펀드, 한ㆍ중 공동펀드처럼 해외 진출 및 국제 경쟁을 위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다.

해당 조치는 3년 이상 유지되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CJ와 롯데가 공정하게 영업을 한다고 평가될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 이후 정부가 참여해 조성하는 국내 펀드 가운데 220억원 가량이 영화산업에 돌아가게 된다. 펀드 운용 기간은 보통 4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절반씩 투자돼왔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연간 27억5000만원 정도가 대기업에 투자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에만 투자하게 된다.

세번째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한다. 영화계 협약사항과 표준계약서 이행 모니터링, 노사ㆍ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권고 등을 강화한다.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화 상영 스크린 수 등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공개돼 대기업들의 눈속임이나 교차상영 등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연간 27억5000만원은 대기업들이 가진 자금력에 비춰보면 큰 액수는 아닐 수 있지만 그만큼 중소제작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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