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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부동산 3법’ 합의…어떤 내용 담겼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여야가 23일 ‘부동산 3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9월 발의됐던 주택법 개정안은 2년 3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여야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민간택지에는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매력 있는 수요층의 주택 구입을 유발하고 일반 주택 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도록 이끌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 가격이 상승해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추가 유예 =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3년 유예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 제도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지만,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익이 클수록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추정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혜택을 입는 곳은 62개 구역, 4만가구다.

▶다주택자 재건축 시 3채까지 분양 가능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주택 시장 침체로 일부 미분양 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재산권 제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논의했고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29일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특위’ 설치하기로 = 여야는 전월세대책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민주거복지 특위’를 구성해 향후 대화를 하기로 했다.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률상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6%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도 내년 2월 제정하기로 했다. 이 기본법에는 향상시킬 주거 수준의 목표나 기준, 서민 주거비 지원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이 담긴다.

또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1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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