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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의 마녀’ 제작사 촬영장소 협찬사기 사실 확인 중..

국내 명품병행수입업체로 잘 알려진 (주)대하인터네셔널이 MBC 드라마 ‘전설의 마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직원 B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대하인터네셔널은 MBC에서 방영중인 수목 드라마 ‘전설의 마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이라고 밝힌 B씨와 지난 26일 병행수입업체 대하인터네셔널이 운영중인 강남의 명품백화점을 촬영장소로 협찬하는 조건으로 대관 비용을 일절 받지 않는 대신 배우 전인화씨와 변정수씨의 드라마촬영 현장 사진을 대하인터네셔널 명품백화점 홍보의 용도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합의하였으나, B씨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대하인터네셔널은 큰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하인터네셔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11월 초순경 자신을 MBC 방송촬영팀 소속 담당자로 소개하며 MBC 방송 드라마국이라고 적힌 명함까지 건내는 등 MBC 방송국 직원을 사칭하며 대하인터네셔널 명품백화점 내에서 MBC 드라마 ‘전설의 마녀’를 촬영하고 싶다는 섭외 요청을 해왔으며, MBC라는 큰 방송국이 설마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B씨가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만을 믿고 촬영을 허락하였으나 정작 현장에서 대하인터네셔널 직원이 전인화와 변정수의 사진을 촬영하자 매니저들이 제지에 나서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에도, B씨는 “모든 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촬영을 강행, 매장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대하인터네셔널 측과의 상의도 없이 대하인터네셔널 소유 명품 백화점에서 촬영한 전인화 변정수 출연분을 11월30일 방영했다.

대하인터네셔널 측은 “드라마 시청률에만 급급하고 제작 수익과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국과 연예인을 내세우며 ‘갑’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매장을 빌려 써놓고도 아무런 후속조치 없는 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B씨를 사기죄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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