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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올 최고 규제개혁 성과
상의 ‘올 규제개혁 10선’ 조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창업자에게 5년 간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연대보증 완화가 올 해 최고의 규제개혁 성과로 선정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86.3%가 연대보증 완화를 선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100여 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상의 관계자는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깨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액티브X방식 결제제도를 폐지한 것이 74.5%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62.7%),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58.5%) 등이 뒤를 따랐다.

한편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선 체감지수는 121로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규제개선체감지수가 100 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금융분야의 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이었다. 환경과 노동분야는 98, 97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정부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노동부문 구조개선(39.9%), 모호한법령정비 및 법령에 없는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 규제개혁(23.8%), 진입규제 완화 및신산업부문 규제인프라 정비(20.8%), 서비스부문 규제개혁(15.5%) 등을 제안했다.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규제개혁조치 입법화 및 규제신설 최소화 등 국회의 협력(37.3%),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27.1%), 규제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20.5%), 자율규제 전환풍토조성을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15.2%)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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