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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간임대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확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택기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비율이 확대되는 등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상장 요건이나 출자한도를 개선해 리츠와 부동산펀드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리츠는 매출액(임대료 수입)이 크지 않은 만큼 연 300억원 이상인 매출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임대주택에 70% 이상 투자하는 리츠는 40% 이하로 묶인 1인당 출자 한도를 풀어주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세제의 경우 상근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법인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고,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건설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율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이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감면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은행ㆍ보험사가 중심인 임대주택 리츠 투자 참여자를 연기금 등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 일변도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공급 주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규모ㆍ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ㆍ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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