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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은 민간 임대시장 규제 완화
‘ 2015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부문
내달 활성화 방안 발표
경제활성화 기초체력 확보 위해
관련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세제·금융지원 강화도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부문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임대시장 안정이 필요하고, 해결책으로 민간 주택임대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일단 지금까지 유지해온 민간 주택임대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제, 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월 발표하기로 했다.

내달 발표하는 방안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H 등 공공기관 보유 토지 공급 기준을 완화(장기 미매각 토지 할인)하고,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택지용지공급 조건도 할부 적용 등의 방법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을 하면 해당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우선 (일괄)공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주택건설ㆍ공급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차원에서는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관리업 표준위탁 계약서(유지보수ㆍ하자관리 부담 등)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을 늘려 주택공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츠 상장요건ㆍ출자한도 기준 등을 완화해 개인들이 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건설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40%)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헤택은 더 늘리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사업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들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준공공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특별법 제정 등 법ㆍ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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