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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옥’ 규제…속도 더딘 옥탑방 양성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옥탑방 같이 건축법에 어긋난 주거용 건축물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주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규제가 많아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같은 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후 8년만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에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는다.

옥탑에 주거용 시설(옥탑방)을 만들거나, 무단 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집주인이 비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양성화 신청을 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설명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종료 시점이 다가오지만, 혜택을 받은 건축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특별조치법은 1월 16일까지 시행되지만 신고는 지난 16일 마감됐다. 행정절차를 밟는데 최대 30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일정이다. 하지만 각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 전까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신고기간 이후에도 접수를 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양성화 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3만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성화가 완료된 건축물은 1만동을 조금 넘겼다. 지난 9월말 집계 기준으로는 8000여가구가 합법화됐다.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양성화된 1만1000동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애초 이야기한 3만가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장에선 이번에 양성화의 대상이 된 건축물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이고 제약사항이 많아서 시행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성화 대상을 주거용 건축물로만 제한하고, 면적 기준까지 달아놓아서 대상이 국한된다는 것이다. 용도나 면적 기준을 지킨 건축물이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등 7개 구역 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 동대문구 A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을 제한하고, 어떤 지역 안에 포함돼 있느냐까지 따지는 등 제약사항이 많다보니 정작 양성화가 필요한 서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겹겹 규제’가 지적받으며 특별조치법의 일부 내용을 한 번 고치기도 했다. 기존 특별조치법에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가구수가 늘어난 경우 그에 맞게 주차장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부담을 더하고 신청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5월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을 추가한 일부개정법안이 새로 공포됐다.

국토부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건축물은 특성상 건축법은 물론 여타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아서 각 법안을 책임지는 부처의 요구사항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이뤄져서 이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과 정부 중 누가 옳고 누군 그르다고 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서는 합의를 통해 확고한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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