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의 전용 85㎡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 기간이 1~2년씩 줄어든다.
기간 단축폭은 최초분양가가 인근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낮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주택 기준 최초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70%미만으로 분양했다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모두 2년씩 줄지만 85~100% 수준에서 분양한 단지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제한 기간이 모두 변동없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에도 소급적용돼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주만 가능하던 것을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주택사업자가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ㆍ공급규모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당 297㎡ 이하만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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