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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협 “KT 덤핑판매 조사해야” VS KT “다른 목적의 음해”
[헤럴드경제]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상품을 덤핑(저가 할인) 판매했는 지 여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논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오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법안을 두고 논의한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주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KT동부산지사가 관할 지역 일부 아파트에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이용료(월 8800원)를 6600원으로 할인해주고, 가구 내 추가TV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사장 명의의 제안서가 발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협회 측으로부터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일단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유료채널 덤핑 판매 관련 신고는 여러차례 있어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IPTV와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 27.6%인 시장 1위 KT는 협회 측이 국회 소위의 합산규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국회와 KT를 압박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KT는 판단하고 있다.

KT 측은 “시장 진입을 위해 그러한(할인)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가입자를 받는 등 영업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덤핑판매를 일삼아온 케이블방송업계가 덤핑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17일 합산규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음해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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