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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막살인 사건 신고자, 보상금 5000만원 지급될까
[헤럴드경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국동포 박춘봉(55)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국동포 박춘봉씨(55)가 한 시민의 제보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고자에게 보상금 5000만원이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팔달산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은 주민의 제보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그런데 신고자가 범인인 줄 알고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보상금 지급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과거 유병언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당시 전남지방경찰청은 신고자가 변사체가 유병언인지 알고 신고한 것인지,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지 등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인이나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한 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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