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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검찰 수사 본격화…기장 출국 금지
-당시 항공기 운항했던 A 기장 소환조사 이어 출금 조치
-항공법 위반 혐의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도
-A 기장 시작으로 관계자 소환 본격화…조현아 전 부사장도 포함

[헤럴드경제] 대한항공 조현아<사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소환을 시작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은 지난 11일 당시 항공기를 운항했던 A 기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A 기장을 상대로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사태가 벌어질 당시 과정에서 항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당시 기내 승무원 등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함과 동시에 A 씨를 즉각 소환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A 기장이 당시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핵심 관련자인 만큼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A 기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항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A 기장을 시작으로 부기장과 일등석 담당 승무원은 물론 일반석 담당 승무원 중에서도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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