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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돈 3조원’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3조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해외에 개설해 운영하면서 3700억원 이익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유재광 판사)은 2년여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3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씨를 도와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김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모(52) 씨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설립한 ‘에이스 스타’라는 이름의 조직에 합류해 2011~2012년까지 2년여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각각 역할을 나누어 기업형으로 움직였다. 자금 투자와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도박 게임을 개발ㆍ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담당하는 ‘웹팀’, 서버를 관리하는 ‘SE(System Engineering)팀’,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상황팀’ 등으로 사이트 운영 업무를 분담했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바카라, 포커,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열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뿌려 회원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꿨고,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새 도메인 주소와 판돈 입금 계좌를 알리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 5개국에 400여대의 서버를 분산해 관리하고 자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IP 추적이나 디도스 공격을 피하기까지 했다.

이들이 확보한 인터넷 도메인만 2만5000여개, 판돈 입ㆍ출금을 위한 차명계좌는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사장’으로 불리며 기술 관련 총책임자로 ‘SE팀’을 관리한 노 씨는 17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다.

유 판사는 노 씨에게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규모가 매우 거대한 점, 피고인은 기술 관련 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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