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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감리협회(현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하도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 설립을 지난달 21일 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일 오후 5시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아울러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새로 만들어진 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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