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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흥 주택지구 24개 취락지, 건축행위 가능해졌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광명 시흥 주택지구 가운데 24개 집단 취락지구가 주택지구에서 해제돼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광명 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 시흥 주택지구 중 24개 집단취락에 대해 9일 주택지구에서 제척해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대책 발표 후 경기도, 광명ㆍ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24개 취락의 도시계획(종전 지구단위계획 복원) 수립을 완료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24개 취락은 1.74㎢로 지구면적의 10%에 해당되며 주택지구 주민의 약 57%(약 4000명)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취락은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여 그 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남는 지역(15.63㎢)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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