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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조합, 우버 영업 확대에 적극 대응
-불법서비스 증거 수집...고발 등 정면대응 방안 강구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5일 우버(Uber)가 택시운전자격 면허없이 개인소유의 자동차로 불법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UberX)‘를 전격 유료화하는 등 기존 운송사업체계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서울택시조합은 이와 관련,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근 조합 소속 25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한 건 이상의 우버 불법서비스 증거를 수집한 후 오는 10일까지 조합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광원 이사장은 “우버엑스의 유료화와 본격적인 영업은 해외대기업인 우버가 대한민국 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로 우리 택시업계는 경악해 마지 않는다”며,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없으면서도 독자 요금체계를 갖추는 등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 시스템으로 여객운송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택시운송사업을 침해하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등 우버서비스에 대한 고발에 나서고 업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자(81조 위반)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34조3항위반)는 제9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제34조1항 위반)는 제92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조합은 이번에 전면대응을 선언한 것은 우버블랙 서비스로 ‘불법 콜택시’라는 비판을 받는 우버가 서울에서 불법논란에도 기존 법규정을 위반하는 ’우버엑스‘에 대해 오히려 서비스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택시조합은 ’우버엑스‘는 물론 ‘우버블랙’은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도 자신의 승용차로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어 사업면허, 운전자 자격관리, 미터기 등의 체계를 갖춘 기존 택시운송업 체계에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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