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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전세임대주택 조기 공급…17일부터 접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015년도 전세 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LH는 통상 연초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우선 올해 공급물량 수준인 1만962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하고 추후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전월세난 해소 대책에 따라 2015년엔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1만가구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무주택서민용 1만5620가구, 신혼부부용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1000가구 등이다. 무주택 서민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이 1순위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나 장애인 가정이 2순위다. 신혼부부용은 결혼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984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555가구, 기타 지방이 4225가구 각각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은 5일 모집공고를 거쳐 17일부터 23일까지 입주신청을 받는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의 경우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지원하면 된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하지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배 범위인 주택에 한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약 11만가구가 공급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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