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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유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연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ㆍ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가 아닌 가업용 자산에 한정된 것”이라며 “사업의 매각ㆍ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상속인(업력, 지분율) 및 상속인(상속 전 2년 가업종사, 1인 전부 상속) 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업승계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ㆍ지분유지 등 의무이행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통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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