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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차익 無’ 그린벨트 아파트, 전매제한 줄어든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위에 들어선 아파트 중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9ㆍ1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내 공공ㆍ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고,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을 손질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차익이 많은(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1∼2년씩 줄어드는 데 비해, 시세차익이 없는(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 100% 초과)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4년)대로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의견수렴을 거쳐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미 9ㆍ1대책에서 시세차익이 없는 아파트는 거주의무(1년)도 없애기로 했던 터라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은 준공 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실제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이라도 무조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준공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일부 아파트 등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상당수의 공공주택이 입주 시점에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세의 85∼100% 이하의 단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 4년, 거주의무기간 1년 조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계약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도 6개월씩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무 거주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위장전입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로 줄일 경우 이사유예기간 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의무 거주기간은 3개월에 그쳐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에 거주의무를 둬야 한다는 공공주택건설법상의 본 취지와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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