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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로 의심되면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가 확대된다. 감정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감정평가업자는 ‘영구퇴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감정평가로 논란이 된 ‘한남더힐’ 사건을 계기로 확산되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결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르면 먼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재의뢰제도’가 확대된다.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최초 감정평가한 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해 재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것. 일정한 사유는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 이상 나는 등에 해당한다. 현재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일부만 가능한 재의뢰 대상을 국공유재산 평가 등 ‘공적평가’ 전체로 확대하고, ‘사적평가’도 민간에서 원하면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재의뢰할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의 내용은 더욱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소재지, 평가목적, 실지조사 내용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해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의 감정평가 방식 가운데 주된 방식 외에 보조방식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내놓기 전 같은 평가법인의 다른 소속 평가사의 심사를 거치는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내용을 발표하기 전 심사하는 ‘사전심사’를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부적격 감정평가사의 ‘영구퇴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부적격자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해당한다.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이 어렵다.

또 타당성 표본조사를 현 8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하고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표본조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감정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감정평가사 합격자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도 공개했다. 매년 200명 정도 뽑던 감정평가사를 올해 180명, 2017년 150명으로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사각 지대였던 사적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2의 ‘한남더힐’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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