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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대안으로 각광받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명암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1. 광주 서구 치평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주상복합 ‘상무광명메이루즈’는 지난해 11월말 착공에 이어 지난 8월 일반 분양에서 평균 3.80대 1의 경쟁률로 1∼3순위내 마감했다. ‘광주의 명동’ 상무지구의 마지막 분양 아파트로,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인 3.3㎡당 800만원 보다 100만원 싸게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다.

#2. 서울 동작구의 모 지역주택조합. 지난 2013년 5월 입주 시작 후 1년반이 되도록 조합원 71명이 입주를 못한 상태다. 인당 수억여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놓고 조합원들간, 조합 대 시공사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요즘 지역 주민들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보다 인ㆍ허가 규제가 적고 조합원이 되면 인근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어 내집 마련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것. 하지만 동작구 모 지역주택조합의 사례에서 보듯,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각종 정보가 난무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말 착공에 이어 지난 8월 일반 분양이 순위내 마감하는 등 사업이 순항중인 광주 치평동 ‘상무 광명 메이루즈’.

게다가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소지가 있고, 가격이 싼 만큼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비지떡’일 수도 있어 투자 시 유념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20곳, 1만189가구 규모다. 이중 수도권이 5곳(1332가구), 지방은 15곳(8857가구)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원이 최소 20명 이상, 주택건설 예정가구수의 50%이상 모여야 하고, 주택 건설 대지의 80%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한다.

한발 더 나아가 부지를 95%이상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만 수도권 3곳(1456가구), 지방 11곳(5234가구) 등 총 14곳, 6690가구였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정부가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규제를 속속 풀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조합원 거주 조건이 시ㆍ도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됐고, 올 6월부턴 전체 아파트의 25%까지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 공급도 가능해졌다.

최근엔 정부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중단 방침으로 ‘일감’ 확보에 비상인 대형 건설사까지 속속 합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행사가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위험을 모두 떠안는 구조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하면 투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심지어 몽땅 날릴 위험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조합 가입 시 ▲토지 매입 현황 ▲아파트 브랜드, 입지여건, 단지 규모 등 분양 사업성 ▲자금관리의 안전성 ▲조합 비리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급적 토지매입을 100% 완료하고, 공신력 있는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조합을 택하는 게 좋다.
정부는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조합 사업비와 규약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조합이 사업승인 및 준공 단계에서 2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입지여건을 잘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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