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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이하 소액 의료비, 진단서 없이도 보험료 청구 가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 의료비는 진단서 없이도 보험사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 의료비에 대해 진단서 없이도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 의료비 간편청구제도’를 보건복지부와 금감원, 생ㆍ손보협회 등 보험업계가 함께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간 3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는 지난해 12월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간소화 조치로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 처방전만 갖추면 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졌다.

다만 보험사가 산부인과나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나 짧은 시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만원이 초과하는 의료비는 예전과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등을 갖춰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추가 처방전 간소화 방안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더욱 편리해진 통원 의료비 청구제도의 홍보를 위해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생ㆍ손보협회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이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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