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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사 수당 부당환수 보험사 관행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책임이 없다면 보험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회사가 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ㆍ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보험사는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 ▷보험사에 부과된 생명보험협회 제재금을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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