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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뉴욕시, 자전거 휴대폰 사용금지
○…뉴욕시에서 자전거를 탈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부상 또는 재물 손상을 가져올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처음 위반 때에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이후에는 최고 20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을 제출한 마크 트레이거 뉴욕시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다면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다. 길에 시선을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뉴욕시 의회의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대변인은 “현재 조례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과도한 규제”라며 자전거 애호가들이 반대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 8월 빨간 신호일 때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기로 했으며,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제한속도 25마일 규정에 자전거도 포함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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