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부상 또는 재물 손상을 가져올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처음 위반 때에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이후에는 최고 20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을 제출한 마크 트레이거 뉴욕시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다면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다. 길에 시선을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뉴욕시 의회의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대변인은 “현재 조례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과도한 규제”라며 자전거 애호가들이 반대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 8월 빨간 신호일 때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기로 했으며,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제한속도 25마일 규정에 자전거도 포함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