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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공은 지자체로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개편 권고안을 내려받은 지방자치단체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 권고안을 각 시ㆍ도에 내려보냈다.

법률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권고안을 참고하되 지역 사정이나 물가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실제 효력을 내려면 각 지자체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움직임이다. 이번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ㆍ월세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서다.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거센 반발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미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한 차례 실력 행사를 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례 개정 지침이 시ㆍ도로 내려가면 지차체별로 지방의회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중개업소의 동맹휴업, 정부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로서는 이런 반발을 무시한 채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은 공인중개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6일 국토부의 개선안이 조례에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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