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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표현의 자유 있어도 악의적 명예훼손 처벌해야”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이버 악플이 심각하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에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이 생긴 것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의사에 맡긴 것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 본인 의사 확인 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있어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건씩 올라오는 사이버 게시물 중 선제적으로 선별해서 대통령이나 주요 권력자들에 대한 내용을 우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서 의원 질문에 황 장관은 “악의적 명예훼손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선별 수사는 아니다. 원칙에 따라 할뿐”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최대 보장되는 가치라고 인정하면서도 “헌법 37조에 따라 법의 권위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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