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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 더 중요해진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시공능력평가가 공사 실적보다 경영 상태와 기업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경영평가액의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실적 반영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에 경영평점을 곱해 산출하는 경영평가액의 반영 비율을 75%에서 80%로 올리고,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이 추가된다.

반면 연 평균액의 75%를 반영되던 공사실적이 7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을 균등하게 반영하던 것을 바꿔 최근 공사 실적에 더 높은 비중을 두도록 했다.

최근 건설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점을 반영해 이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또 회계사가 인정한 것에 한하던 기술개발 투자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바꿔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인도평가 항목에서는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에 대한 가점이 없어지고‘공사대금ㆍ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항목과 ‘기술자 교육 때 가점’ 항목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가 부도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들어가면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해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평가 결과가 공시되면 이듬해 평가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정의를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에서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바뀐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합산해 산출한 점수를 토대로 건설업체의 역량을 평가해 매년 7월 공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공표된다. 새 기준은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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