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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기아차, 美 ‘연비 논란’ 1억弗 벌금 합의
현대ㆍ기아자동차는 3일(현지 시각)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5680만달러, 기아차는 4320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현대ㆍ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달러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ㆍ기아자동차는 “지난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며 “연비 측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지만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ㆍ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ㆍ개발(R&D)에 자발적으로 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연비 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현대ㆍ기아차는 이번 비용 부담에도 미국 법인의 흑자경영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ㆍ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그동안 현대ㆍ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현대·기아차와 비슷한 관행을 가진 미국 내 다른 업체도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최근 포드와 BMW, 다임러 등도 현대ㆍ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연비 과장 표시를 수정한 경우가 있어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 환경청은 이날 현대ㆍ기아차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않았다. 결국 현대ㆍ기아차 뿐 아니라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연비 표시 문제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셈이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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